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의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월 2500원)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관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21일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ㆍ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략 KBS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조했다. KBS는 “공영방송은 영리적인 민영방송이 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며, 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공영방송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면, KBS라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헌법적 권리인 KBS의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등에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xYTAmZ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