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은 이날 입장문에 지난 2013년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에 메일 수신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해당 메일에서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이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측에 메일에 대한 기밀 유지 조약을 동의하냐는 내용과 함께 회신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담은 또 메일에서 수신인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가린 채 대중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메일 속 '우리가 주고 받은 메일은 기밀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쓰인 문구에 궁금증을 높였다. 또한 수신인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가린 것에 대해서도 '정말 넥타 측에 보낸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이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날 뉴스1에 "법원의 공식적인 분쟁 절차 외에 의견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 사이에 오고 간 것을 비밀로 할 것인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해 기밀 유지 조약 문구를 넣기도 한다"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같은 문구를 통상적으로 더 많이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신인을 가린 채 공개한 부분에 대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개인 정보 보호에 더욱 예민하다"라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린 것으로 보이며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21/000688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