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지금
1. 하이브랑 어도어가 부부이고 뉴진스가 자녀
2. 하이브가 벌어온 돈으로 어도어가 자녀 열심히 키워서 서울대 보냄
어도어가 하이브랑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친구랑' 논의만 했는데,
하이브가 알게되서 이혼하자고 했다.
어도어는 이혼 의사가 없었다 -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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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부로 비유하려면
1. 하이브와 어도어는 자녀를 함께 키우나 부부는 아님.
1) 이혼한 상태이나 친권은 하이브(계약 및 대주주 등), 양육권은 어도어가 소유함
2)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음
2. 어도어가 뉴진스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만든 것들을 하이브가 참고하여 다른 친권자 아이들에게 공유. (어도어측)
1) 컨셉, 춤 등이 유사하여 문제제기 했으나 카피가 아니라고 함
2) 평소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함
3. 하이브에 불만을 가진 어도어가 친권을 가져오는 방법 등에 대해 지인과 얘기하고 메모를 남김(하이브측)
1) 실제 실행한 적은 없음
4. 3의 내용을 하이브가 확인하여 양육권을 빼앗기 위한 소송에 들어감 + 온 동네에 이혼을 먼저 시도했다 소문냄
이렇게 해석하면 둘이 엄청 서로 싫어하고/견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안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