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이 사재기했다고 퍼뜨린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재기 마케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고 ‘협박’이 논제인 거라 사재기를 진짜 했는지 법원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음
다만 그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왜 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갈리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