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법원 판결문에서 협박한 사람이
ㅂㅎㅌ가 사재기 마케팅을 맡겼고 저는 그걸로 협박했습니다 한 거잖아 증거목록이라는 게
여기서 찐 사재기를 한 거면
1. 사재기 불법인데 법원측에서 따로 다른 재판 열어서 처벌같은 거 안 함?
2. 사재기 마케팅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이라고 기사 냈는데 사실을 다르게 말한 거에는 처벌 같은 거 안 함?
알못이라 진짜 몰라서 묻는거니까 둥글게 말해주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