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졈은~~ 막 이러잖아
피고인은 사재기마케팅 퍼트리겟다 협박
빅히트는 사재기 안 했는데 찔리는 게 있고 괜히 노이즈 나기 싫어서 돈 주다가 피해입음
만약 사재기 안 했고 딴 바이럴마케팅에 찔려서 돈 준거면 빌미를 제공했다고는 안 하지 않나
니네가 괜히 다른 거에 찔려서 돈준거라 그러면 그거 완전 피해자 탓 아님..?
이거의 쟁점은 사재기로 협박인데 피고인측 주장이 허위면 피고인 죄질이 매우 못됨 이렇게 가는 거 아뉜가해서...
다른 바이럴을 사재기로 둔갑시켜서 협박한 거면 더 괘씸죄 아님? 사재기가 크리티컬할 걸 아니까 피고인이 둔갑시킨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