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란 용어는 협박범이 쓴 말이잖아
이건 협박죄에 대한 재판이고.
판사가 양형 이유로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재기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진짜 다들 읽고 와서 이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