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걍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몇몇이 너무 똑같이 13년도라는 얘기를 듣고 왔대서 정리 한 번 할게
사재기 법은 정확히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음원 사재기 처벌 가능한 조항이 추가됐던거고 이 시기가 2016년임
2016년!!
이 이전에 13년도 8월에 sm yg jyp 스타제국 네 소속사에서 음원 사재기 브로거를 잡아다가
당시는 사재기법은 없으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었음
근데 뭘 자꾸 13년도에도 사재기법 있었다는 거지?
소속사들이 사재기범 고소 한 적 있다는게 와전돼서 잘못 퍼진듯
사재기범을 고소한 적 있지만, 사재기법으로 고소한게 아님 (당연함 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재기는 12년도에 처음 방송 탄 이후로 대중들이 많이는 몰랐더래도 계속 편법이라며 비판되어왔고
문체부에서도 계속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결국 16년도에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사재기 처벌 항목 추가 됨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