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계획 했더라도 실행했어야 배임" 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
"애초에 경영권 찬탈 불가능 구조"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찬탈' 주장…"모의만으론 처벌 어려워"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려 했다'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아직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 일종의 배임죄 예비단계라고 봐야 하는데 배임죄는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예비단계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경영권 뺏기 어려운 지분구조…"하이브가 고발 왜 했는지 의문스러워"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훈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경영권 탈취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이브 측에서 비법리적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 변호사는 "배임 미수죄가 되려면 행위가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야 한다"며 "어도어의 경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