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화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라며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나?"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지분을 늘이려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서 그는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지"라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 "라며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08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