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진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경우라 생각 진짜 많이 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가 이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퍼뜨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은 실제로 있음직한 일 ㄹㅇ 사실 을 말하는 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 적시한 사실이 모두 ㄹㅇ 찐으로 벌어진 일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임
말장난 같지만 엄연히 다른 거는 맞아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