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A가 소속사 의뢰로 속칭 사재기인 불법 마케팅 했다는 걸 핑계로 돈 받아낼 거다 라 이야기했다
라고 진술을 했기에 딱히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돈을 준 거라면
이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갈취당한 걸 알 수 있었을 거라 보인다
라는 말인데
피고인이 저렇게 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기에 소속사 즉 피해자가 돈 갈취당할 걸 알았을 거다
이 말임요
하이브 말은 저 진술이 걍 주장일 뿐이다 이런 말인듯
내가 봐도 말장난 같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