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수사관을 보내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가능한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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