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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일)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양 사의 기업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 매수 등을 통해 SM 지분 39.87%(각각 20.76%·19.11%)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 엔터가 이번 결합을 통해 인기 음원들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타 경쟁 플랫폼에 지연공급해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SM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엔터의 점유율이 결합 전 35.47%에서 결합 후 43%까지 상승해 2위와 격차가 28.16%포인트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자기 또 계열회사가 기획, 제작, 유통한 음원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더 자주 노출시키는 등 자사우대로 음원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후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