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에게 한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문체부장관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지난 3일 해당 기관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문체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의 사재기 의혹은 ‘공정 경쟁’이라는 민주주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1항제1호,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제1항에 따라 문체부는 표창 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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