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감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한편, 같은 혐의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