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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다른 사람의 차를 음주운전하고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달 12일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신혜성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구형했었던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재차 징역 2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신혜성과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