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댓글에
이식당 맛없음
라고 짧게 써도 식당주인이 의지만 있으면
고소 자체는 가능함
경찰서서 연락옴
그럼 경찰서가는게 일임
경찰이 봐도 뭐 이런걸로 고소하나싶지만
우선 경찰서는가야함
이게 스트레스임
벌금을 물거나 빨간줄 그어지거나
그정도까지 안간다고해도
우선 경찰서 가는거 자체가 큰 스트레스임
그니깐 그거 싫으면 걍 댓글을 안달면됨
이정도 댓글이 고소될까? 질문자체가 의미없음
상대방이 의지를 가지면서 다 고소때리면 별거아닌
이식당 별루ᆢ
이런 짧은글도 고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