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15일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내부자 거래와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사익편취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공정거래윈회는 이날 방탄소년단(BTS)을 전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낸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기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하이브는 상장사로 그동안 상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공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인 하이브만이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하이브는 비상장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내 대규모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와 지원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 과장은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부당 행위 지원이 있는 내부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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