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좌우할 재판이 내일(17일) 열립니다.
민 대표 측이 '대표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민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되는 손해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로 결과가 나오는 만큼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별 / 변호사>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원안대로 민 대표 해임이 불가능하고요. 기각이 되면 민희진 대표 해임 절차가 이뤄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