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이사해임안 안건상장위한 임시주총여는건
대표이사가 배임했건안했건 상관없는 대주주 고유권한임
임시주총 여는건 대주주의 권한인데 그거 행사 막아달라고 민희진이 법원에 신청한거고 그러니 입증책임은 민희진한테있다
하이브로서는 당연히 이러는거지
임시주총 열지말지 이 사안은 민희진이 배임했냐안했냐랑 상관없는 심문인거고
이후에 스톱옵션등행사 때문에 대표이사가 배임등 정황의 죄를 지어서 자른거냐 이슈는 이후에 다룰문제임
다들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1.하이브가 임시주총여는건 당연한 대주주 권한임
2.이건 이사가 배임했건안했건 상관없음
(배임 밝혀내는 재판은 스톡옵션 권한행사때문에
이건 따로진행해야되는 재판이고 진행중임)
3.임시주총에서 주주들 이 이사해임안 논의하고
결정되면 해임가능
이건 이사가 잘못있냐없냐의 사항이아님
4. 하이브는 당연한 권한 행사하는데
민희진이 "법원아 하이브가 저 주총못하게 막아줘"이런거임.
그럼 입증책임은 누구?? 민희진이지
이건 너무 기본적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