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느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민규와 광고계약서에 싸인도 하지않고! 블로그에 태그하고..매장에 사진을 붙이며 홍보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방송에서 한번 바르는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자꾸 이용해 먹는거 같아서 몹시 불쾌하고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분들도 이런일로 소송을 한 적이 있다고 들어서 플디도 알아야 할거 같아서 올립니다. 자꾸 그 브랜드가 이런식으로 광고계약서도 안쓰고 자꾸 홍보하다면 소송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어쨋든 플디가 그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할거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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