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샘플 화장품의 판매는 금지되며 화장품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화장품 샘플판매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 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정하게 됐다.
화장품의 광고 내용에 대해 광고주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도 부여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는 제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식약청장은 사실과 관련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대해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부합토록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돼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제안이유로는 "제조업 외에 제조판매업 개념의 도입, 위해요소 평가제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가 명시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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