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999018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남양주시 해밀초등학교에 설치된 진접읍 제15투표소에서 사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첫 투표자부터 7명의 투표자가 투표용지 2장 중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1장만 받아 투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투표를 하기 위해 30여명이 줄을 서 있었고 투표 시작하자 마자 사무원의 착오로 1장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날 새벽 4시30분까지 투표소로 나와 준비했던 투표사무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를 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당 투표를 못한 7명을 찾기는 어렵다"면서 "투표 못한 비례대표 7표는 기권처리될 것이지만 지역구 후보 투표는 정상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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