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오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충북 충주시 A미용실 업주 B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전날 커트나 염색을 하고 간 손님에게 연락해 모발 관리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해 줄 것처럼 속여 불러낸 뒤 추가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들이 요금을 물어보면 ‘얼마 비싸지 않다’라고 답한 후 미용을 마치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청구하는가 하면, 일부 피해자에게는 “내가 2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머리가 빠지지 않는 약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특수한 기술로 시술해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1~12월경까지 충주시 소재 지인인 D씨의 집에서 마약(필로폰)을 물과 쥬스 등에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27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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