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23030205877&RIGHT_HOT=R1
서울 구로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56)씨는 지난달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에 총 3명이 지원했고 정씨는 남자 대학생 A(22)씨를 뽑았다. 편의점 경력 1년이라는 A씨는 면접에서 "낮밤이 바뀐 올빼미족이라 야간 근무에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를 걸고 "왜 출근 안 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씨는 할 수 없이 새 알바생을 뽑을 때까지 1주일간 직접 밤샘 근무를 해야 했다. 며칠 뒤 정씨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편의점 알바 추노했다"는 제목의 글과 자신의 편의점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업주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알바 지원했다가 잠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 밑엔 "성공 축하한다" "시원하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정씨는 "군 제대 직후라며 열심히 하겠다기에 믿고 채용했다가 뒤통수 맞았다"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업주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고는 나타나지 않거나 말없이 사라진 뒤 이를 인터넷에 뽐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업주 골탕 먹이는 법'에 대한 문답도 오간다. 일부 알바생들의 이런 행동은 대개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세 업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Why] 갑자기 연락 끊어 업주를 곤경에.. 乙의 복수 '알바 추노' 자랑 | 인스티즈](http://t1.daumcdn.net/news/201607/23/chosun/20160723030205348koqm.jpg)
알바생으로 취직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얼마 일하지 않고 말없이 사라지는 것을 '알바 추노(推奴)'라고 한다. 원래 '추노'는 달아난 종을 찾아오는 것을 뜻하지만 알바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쓰인다. 2012년 국립국어원에 신어로 등록되기도 한 알바 추노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나 업주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A(22)씨는 지난달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1시간여 만에 몰래 달아났다. 식당이 문을 연 첫날 유일한 알바생이었던 A씨는 30석 매장의 주문과 홀서빙, 불 피우기 등을 혼자 책임져야 했다. 시급은 6030원이었다. A씨는 "오전 11시쯤 출근했는데 최소 알바생 3명쯤 필요한 일을 혼자 다 하라고 하더라"며 "점심 먹은 뒤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줄행랑을 쳤다"고 했다. A씨는 이 이야기와 함께 식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 밑에는 "악덕 사장한텐 추노가 제 맛" "시원한 추노 글이다" "추노 성공 축하해요" 같은 댓글이 달렸다.
최근 "일부러 알바 추노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채용됐다가 달아나는 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기도 한다. "싹싹하게 무엇이든 시키는 일 다 하겠다고 하면 채용해준다"며 "그때 추노하면 된다"는 식이다. 업주를 곤경에 빠뜨리고 영웅 행세를 하는 것이다.
추노만 다섯 번 했다는 B씨는 "이미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추노하려고 또 다른 음식점 알바를 지원했다"며 "사장이 담배 못 피우게 해서 13테이블 중 9테이블이 찼을 때 추노했다"고 글을 올렸다. B씨는 "다섯 번째 추노할 때쯤엔 추노에 눈이 멀어 있었다"며 "첫날 홀서빙 알바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손님 꽉 찼을 때 추노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눈치 안 보고 추노한 게 부럽다" "추노 성공 노하우 공유 좀 해주세요" 등 댓글 10여개를 달았다.
추노를 당하는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알바 추노를 세 번 겪었다는 음식점 업주 김모(50)씨는 "알바생이 딱 하루 일하고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며 "하루는 알바생 2명이 동시에 도망치는 바람에 어머니와 아내, 고등학생 딸이 주말 내내 일한 적도 있다"고 했다. 서울 창신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윤모(44)씨는 "근무 중에 말없이 도망가 버리니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를 공친 날도 있다"며 "그렇다고 도망간 알바생을 잡아올 수도 없으니 또다시 알바생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장사를 망친 알바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 강남의 양수연 변호사는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할 책임이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걸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티즈앱
임신출산 과정에서 아내가 상처 받았다고 이혼하자네... 판단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