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4103286615801000&DCD=A00106&OutLnkChk=Y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국가통합인증)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사 읽기 귀찮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부분만 읽어봐
지금 전안법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월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수입업자가 kc인증서를 비치하도록하고 오픈마켓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인증서를 게시한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이 두가지 규정만 1년 유예지
나머지는 그대로 1월28일날 시행되는거 맞아!!
법안 자체가 폐지될때까지 계속 민원 넣고 관심가져야함!!
인터넷 민원은 별 효과가 없다하니 다들 전화 민원 넣자!
연결 안되더라도 포기하지말고 민원 한통씩만 넣어줘 ㅠ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 글 참고해도 괜찮아!
이글 널리 널리 퍼트려줘~~
이건 인터넷쇼핑몰 종사하는 사람이 쓴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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