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 총대진입니다.
미연방 정부는 지난 1973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시 말기(22~24주)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강간 근친상간의 예외조항조차 없는 6주이내의 낙태를 전부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영향이 미친듯 보입니다.
이로인한 미국 여성단체의 반발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인권문제는 언제나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나요?
모자보건법 형법 등 낙태관련 처벌법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사협회가 낙태수술 전면 거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269조 제1항에서 낙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라
몇몇 사유(정해진 유전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준강간, 근친상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경우)를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강간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합법적 낙태를 받지 못해 출산을 해야하는 사례조차 발생될수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 왔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 판단됩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수술을 전면거부하기로 공표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연간 불법낙태건수는 34만건에 육박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사실상 현재 원하지 않는 임신을 유지해야만 하며 출산조차 국가와 타인에게 통제당하는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임신중단 합법화는 여성을 위해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신중단합법화 시위의 목적은 여성의 건강에 위험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아래 여성스스로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함입니다.
임신중단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우선되어야하며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임신에서도 임신중단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성여러분의 시위참여가 시급합니다.
본시위는 정기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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