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민주화 위해 싸운 사람 억압한 악법이니 폐지하자는 게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라고 질문함.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중 외교·안보 파트나 통일 파트 어디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한 바는 없으며,
(http://theminjoo.kr/platform.do)
창당 이후 그 어느 공식석상에서도 국가보안법 전체 내지는 한정적 개정(7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브리핑으로 공식적 제시된 바 또한 없었음.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4대 개혁 입법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으나, 부결되었음.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46)
실질적으로 더민주 내부의 당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것은 문 후보의 워딩이 최초.
거의 거짓으로 판명.
[문재인 후보가 시기의 문제라고 일축했기에, 폐지 내지는 개정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거의 거짓으로 판명.]
(사실 / 거의 사실 / 판단 유보 / 거의 거짓 / 거짓, 총 5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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