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funE l 강경윤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 측이 전 소속사에 3억원을 물어줄 처지가 됐지만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3억 여 원이었다.
이번 법정 공방은 2014년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기획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불거졌다.
송소희 측은 “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책임은 전 소속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소속사 대표 최 씨의 동생이자 매니저로 일하는 A씨의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송소희 측과 덕인미디어 측의 갈등이 시작된 것.
송소희가 계약을 맺은 뒤 얼마 안돼 A 씨가 같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소희 측이 매니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성폭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송소희의 운전을 계속 맡도록 지시하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것.
이에 최 씨 측은 그러나 송소희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여 원을 지급하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 원과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여 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송소희 측이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BS funE 취재진은 송소희 측에 여러차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회의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송소희의 모친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히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 회사와 얘기를 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소희 측 직원은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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