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의 주범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감쌌다.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고 경찰과 검찰 추궁에도 공범과 사건의 관련성을 최대한 배제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이 먼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다”고 태도를 180도 바꿨다. 사건 발생 87일만이었다. 징후는 있었다.
지난달 22일 1심에서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인천 초등생 사건을 범행 직후부터 검찰 수사 결과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해봤다.
주범 김모(17)양은 3월 30일 0시 4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목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로부터 약 1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양은 수사 초반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박모(18)양과 사건의 연관성을 최대한 부인하면서 박양을 보호했다. 김양은 4월 4일 경찰의 세번째 피의자 신문 때까지 범행 당일 박양을 만나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넨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연관성을 의심해 추궁했으나 방어하는 진술 태도는 유지됐다.
김양은 체포된 직후 휴대폰을 빼앗기기 전 박양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라고 메시지로 묻자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지만 깊이 엮이진 않을 거야’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0204430019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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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방탄 찐팬이 올린 위버스 글인데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