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경찰서는 인터넷에 가짜로 콘서트 표를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달아난 혐의로 26살 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나훈아, 엑소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표를 판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피해자 104명에게 6천8백만 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 씨는 서울과 대전으로 도피행각을 벌이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09084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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