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호 교수가 책을 내려했는데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이름으로 차린 출판사, '석궁 김명호'.
거기서 펴낸 책
<판사, 니들이 뭔데>

< 위키백과에 소개된 김명호 교수 >
김명호(1957년 2월 17일 ~ )는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 1993년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 사건'을 일으켜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
Q. 영 벡터가 아닌 세 공간 벡터 vec a, vec b, vec c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xa+yb+zc|≥|xa|+|yb|를 만족할 때 vec aperpvec b, vec bperpvec c, vec cperpvec a 임을 증명하라.
여기에서 문제의 전제 조건인 |xa+yb+zc|≥|xa|+|yb|를 풀면 벡터 vec a와 벡터 vec b 중 하나는 영벡터가 되어야 하므로 문제 자체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김명호 교수가 문제가 틀렸다고 밝혀낸 이후에 학교 측이 제시한 모범 답안은 아래와 같았다.
A. 해당 문제를 '영벡터가 아닌 세 벡터 vec a, vec b, vec c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조건명제 p이면 조건명제 q'라는 방식으로 바꿔 쓰도록 하자. 그런데 전제조건 p를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만족하는 영벡터가 아닌 벡터 vec a, vec b, vec c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건명제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는 조건명제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p→q'라는 조건명제는 참이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고등과학원, 대한수학회에 틀린 문제인지 아닌지를 문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답변을 거절하였다.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SBS가 다시 문의하자 대한수학회는 틀린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 사건 경과 정리
1995년
1월 16일. 차기 학과장으로 추천받았던 김명호 교수가 채점 도중에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하다.
1월 20일, 김명호 교수가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당시, 총장 장을병에게 보고.
1월 26일,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가 학교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총장에게 징계청원서 제출.
1월 27일, 이우영, 채영도가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됨.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12월 12일, 학교가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을 내림.
1996년
1월, 법원이 대한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2월 5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이 미국 수학회에 김명호 교수 사건 알림
2월 29일, 정직 3개월 중징계 사유로 김명호 교수의 조교수 재임용이 탈락됨.
3월 5일, 교육부 재심위원회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함.
3월 21일, 대한수학회 회장 주진구 교수, 법원의 수학 문제사실조회 요청에 '답할 수 없다'고 회신
3월 25일,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승진 탈락 부당성 및 입시 출제 오류에 대한 의견서 법원 제출
7월 5일, 서울지방법원, 김명호 교수 청구 기각
8월 김명호 교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10월, 서울고등법원, 사실조회를 고등과학원에 보냄.
고등과학원도 대한수학회처럼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1996년 4월5월,
예일 대학교의 랭 및 필즈상 수상자 아티야 등의 세계적 수학자가 의견서 제출.
그러나 고등과학원 명효철 부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
7월, 김명호 교수 사건이 'Mathematical Intelligencer'에 개재
9월 5일, 김명호 교수 사건이 'Science'에 개재
2003년
2월 27일,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1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2월 18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2005년
2월 25일, 김명호 교수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 제기,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 1심 판결문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다.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9월 22일, 김명호 전 교수 항소, 항소심 패소
<박홍우 판사 석궁 상해 사건>
2007년
1월 15일, 교수 지위 항소심에서 패소를 결정한 담당 판사 박홍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자택에 서 석궁으로 상해를 입힘. 이른바 '석궁 사건'. 언론을 테러를 더해 '석궁 테러 사건'이라고 명명함.
10월. 김명호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됨.
2011년 1월 24일, 김명호 전 교수 출소.
<사건 논란 지점>
- 당시에 박 판사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 구멍이 있었으나 혈흔이 없었음.
-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리 압수된 화살 3개가 부러지거나 끝이 뭉특하지 않았음.
- 반대로 김교수가 피해자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수십발의 석궁 화살을 쏘아보고, 피해자의 집 부근을 사전에 7회 정도 찾아가 피해자 귀가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전문 요리사가 쓰는 회칼을 구입했다는 점. 석궁은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는데 발사되었다는 점,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와이셔츠에 관통된 구멍이 아닌 오른쪽 팔 뒷 부분에 혈흔이 있는 점, 조끼에도 관통한 구멍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혈흔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복부에 근육층까지 침투해 전치 3주의 창상을 입었다는 진료기록 등 때문에 1심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음.
- 김명호는 여러 겹의 옷에 뚫린 화살 자국들의 위치가 어긋나있고, 와이셔츠 이외의 옷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의 것인지 여부를 DNA 검사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재열 부장판사가 모두 기각함.
- 박훈 변호사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입었던 옷이고 어떻게 수거되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모른다"라고 문서로 대답하였으며, 박홍우 부장판사의 상처를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거즈를 댄 사진만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 앞에서 판사들을 공격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일지>
2007년 1월 15일, 석궁 사건 발발.
2007년 1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2007년 1월 19일, 대법원이 개최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함.
2007년 2월 8일,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바꾸어서 폭행 상해 혐의로 바꿔서 기소함.
2007년 10월 3일, 검사의 10년 구형 소식을 들은 김명호씨, 32일간의 단식을 시작
2007년 10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명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함.
2008년 2월 16일,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사임 (이후 김앤장에 취직), 후임으로 신태길 판사가 임명
2008년 3월 7일, 대법원은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재차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 천명함.
2008년 3월 14일,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의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신청' 기각, 석궁사건 항소 기각함.
2008년 2월 1일, 대법원이 교수 지위 확인 소송 상고 기각함. (주심 박시환, 재판장 박일환, 김능환)
2008년 3월 14일, 대법원이 석궁 사건(2008도2621) 항소를 기각함. (주심 이홍훈, 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11년 1월 20일, 김명호 교수의 DNA 채취를 위한 머리카락 수집 영장 발부, 영등포 교도소가 독방에서 강제 집행함. (서울남부지검 강세현 검사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남기주 판사 영장 발부)
2011년 1월 24일, 김명호 전 교수 출소함.






출소 후 김명호 교수가 했던 인터뷰
[서화숙의 만남] '석궁 사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기사 일부)
_남경필 의원은 왜 고발하셨어요?
"민주노동당이 밝힌 한미 FTA 관련 독소조항 12개를 봤는데 그게 틀렸으면 민노당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고, 사실이면 남경필 의원을 국헌 문란에 의한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11월 19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형법 91조를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도 '국헌문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을 위한 예비 음모'로 고발했습니다.
헌법 119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미FTA는 그걸 국가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남경필 의원이 강행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것은 내란 예비 음모라는 거지요. 판사들이 요즘 한미FTA 관련해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던데 그건 아니거든요. 판사는 판사의 직무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안하고 그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조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면 일단 한미FTA가 발효가 되어도 판사들이 위헌법률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미리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과는 있지만 국내법은 아니다' 이럴까봐 내가 다 말은 안하고 한미FTA를 강행하려고 한 남경필 의원을 우선 고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고 대법원이고 판례를 가지고 법을 사장시키는 사람들이니까."
_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군요.
"내가 사법부와 싸우면서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5년도에 부교수 지위확인 소송을 걸면서부터 관련법을 공부했어요. 제가 보니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수학처럼 정확해요.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은 95% 정도가 법전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락사 낙태 환경 이런 거처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분야나 답이 없지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판례를 만들어서 법에 나온 내용을 뒤집어요. 판결문을 보면 전부 법이 아니라 이전 판례를 인용해요. 그리고 더 나쁜 판례가 나와서 이전 판례를 뒤집어도 그냥 자기 맘대로 갖다 쓰는 식이에요.
가령 교수 재임용에 대한 판결만 봐도 77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된 걸로 본다'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87년에 법률해석을 변경해서 '재임용은 학교자유 재량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는 87년 판례에 따라 재임용을 다툰 교수 400여명이 패소를 했어요. 원래 법률해석 변경을 하려면 전원합의체를 거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87년 판례는 전원합의체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2005년도에 재판을 하면서 이걸 지적해서 이용훈 대법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더니 한 달 뒤에 답을 하면서 제 질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사법부 설명은 77년도 판례가 한양대 교수가 사고로 죽으면서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이고 87년건은 재임용건이라 사건명이 다르다 그러지만 두 건 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는 점은 같거든요. 더 웃기는 것은 77년도 판례가 (인쇄물로 된) 판례집총람에는 나오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요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법부의 행동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400여명씩이나 당하고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바보(실제로는 이보다 더한 욕설)라는 겁니다."
_사람들이야 사법부가 정의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판사는 '법의 입'이래야 맞지요. 그런데 판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판사만 그런 게 아니라 검사도 사법고시를 붙는 순간 '법을 위반할 자격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판사들은 재판 결과를 결정해놓고 결과에 맞춰서 법이나 판례를 끌어다 붙이기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석궁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판을 통해 따져보지도 않고 이미 유죄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제가 천 번 만 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법부부터 법을 지켜라, 이것 뿐입니다."
_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법전을 다 읽었습니까?
"다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한 항목만 읽으면 되지."
_그동안 만나본 판사 가운데 제대로 된 판사는 한명도 없었습니까?
"춘천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 건물에 석면을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한 전상범 판사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세 번이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결국 판사 이동으로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제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였습니다. 제가 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다 욕을 하는 것 아닙니다. 법대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저는 사실 국민들도 다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판사들이 법을 맘대로 휘젓는 것은 형 받는 사람들이 형을 적게 받으려고 문제가 돼도 다투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석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인권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다 저한테 타협을 하고 사과를 시키려고 해요.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_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만 보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려고 할 때는 이 때는 막을 방도가 없어요. 미국에는 배심원제가 있고 유럽에도 참심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_국민참여재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위헌심판청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국민배심원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한테 있어요. 그리고 배심원 결정을 판사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판사를 믿지 못해서 나온 것인데 판사 맘대로 한다면 이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헌 소송을 냈더니 당연히 만장일치로 각하가 됐지요."
_감옥에서도 그런 소송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제가 이광범 판사를 고발했어요. 이 판사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판사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판사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사기록은 용산참사 경찰관에 대한 재정 심판에 검찰이 제출한 것이거든요. 원래 재정 심판에 제출한 자료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표했으니 법을 어긴 것입니다."
_당시에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결정을 검찰이 계속 듣지 않아서 한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별 건입니다. 용산 참사 피해자들이 피고인 다른 사건에서 수사 기록을 내지 않은 것인데 두 사건을 모두 이광범 판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가 명시된 재정 심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을 판사가 공개했으니 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_하지만 사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제재로는 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문제지요. 재판부가 우리는 검찰보다 도덕적이고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자세야 말로 문제인 겁니다. 검찰이 문제의 사건에서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용산 참사 피해자 입장을 들어서 판결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 법을 어기면서 재판부의 도덕적 우위를 입증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_그러니까 비판 대상은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는군요.
"사법부가 이렇게 법을 어겨도 왜 시민단체나 국민 하나하나가 막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원칙이 아니라 제 입맛에 맞으면 지지하고 안 맞으면 반대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재판에 걸리면 어떻게든 자기 처벌만 약하게 받으려고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법부에 쩔쩔매고 잘 보이려 하고 그 사건만 해결이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_실력있는 수학자인데, 이렇게 소송으로 소모하는 게 재능이 아깝지 않나요?
"제 논문 좋은 거는 쫓겨나서 미국 가서 콤플렉스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 쓴 거 하나 정도예요. 그걸로 미국 학계에서 발표도 하고 아마도 지금도 신약개발 분야에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을 거예요. 공부라는 게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는 일련의 작업들이 더 큰 공부입니다."
_그럼 앞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작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 아, 그거야 뭐 시민으로 당연한 권리이니까 계속 발언을 할 거지만 제 목표는 대학 복직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어요. 그 신약연구에 쓰이는 것과 같은 수학 응용 데이터 연구를 계속할 참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 (감독 정지영)
2011년. 1월 출소한 후에 그가 고소 고발한 이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부터 판사 교도관은 물론 남경필 국회의원까지 다양하다. 2018년 판사들이 제대로 뭇매 맞고 있는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원문 : http://www.seokgung.org/
재편집 : 락싸 왕소군

인스티즈앱
현재 서로 충격받고있는 올해 유행음식..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