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513n04975?mid=n1006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36·자영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ㄴ씨(40·여)와 2차로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했다. ㄴ씨가 거부하자 ㄱ씨는 ㄴ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발로 밟기도 했다.
부검결과, ㄴ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일부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ㄱ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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