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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만큼 주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미성년자가 500명에 달했다. 이들의 연간 배당소득은 1억원이 넘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55만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건보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배당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건보료를 납부 중인 미성년자는 479..
http://v.media.daum.net/v/201810200445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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