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드로이드 폰 쓰는 직원들 상대로 메신저(해킹 프로그램 심어놓음) 강제로 설치시킨 후 일거수 일투족 감시.
2. 단, 아이폰은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 대상에서 예외됨.
3. 도청 사실을 눈치 챈 일부 직원들은 아이폰으로 기종 변경.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520
도청 피해를 당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다. 아이폰에는 도청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다.
A씨는 “이 사실을 미리 안 일부 임원들은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도감청 하고 싶은 직원의 이름을 골라 원하는 방법을 누르면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있다.
[B]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A]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
[B]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 휴대전화 주소록을 확인하는 모습.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하이톡’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때 도청 프로그램 ‘아이지기’ 애플리케이션이 몰래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하이톡’을 설치한 직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도청되는 걸 알지 못했다.
‘아이지기’는 양 회장 회사에서 2009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나중에 자녀 안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달라졌다.
‘아이지기’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은 도청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았다. 자녀의 전방 후방 카메라를 원격으로 촬영해서 주변을 살피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고, 주변 소리를 원격으로 녹음하도록 했다.
‘아이지기’가 법적 규제로 상용화가 무산되자, 양 회장은 이 기술을 악용해서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는데 활용했다.
▲ 관리자용 도청 감청 PC용 프로그램 에서 통화녹음 파일을 확인하는 모습
그렇다면 양진호 회장은 왜 스마트폰 도청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임직원들을 감시했을까?
A씨의 증언은 이렇다.
“양 회장은 2011년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때 직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부 직원 감시에 대한 양 회장의 강박은 구속 이후부터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