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미성년자인 B씨를 차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납치해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인척` 여학생 납치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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