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이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막 좀 떠밀렸던 것 같다. 너무 어리고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 그런데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다.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박수를 치고 '좋은, 힘든 결정을 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뇨 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요? 진짜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회사와는 되게 갈등이 많았다. 회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왜 굳이 TV 나가 그런 인터뷰를 하냐 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진짜로 가려고 그랬고 진짜 그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내가 처음부터 뒤에서 시민권 딸 거 다 내가 해놓고 '내가 군대 갈 겁니다 갈 겁니다' 해놓고 싹 (미국)가서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그런데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끝내는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입국금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방문 당시 시민권을 획득하고 군대를 가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데 대해서는 "미국 갔을 때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설득을 하셨다) 목사님 권유도 컸다. '미국에 다 가족들이 있고 네가 병역의 의무를 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만이 애국의 길은 아닐 거다. 또 네가 미국에서 살면 이제 전 세계로 연예인 활동도 하고 그런 거에도 더 자유롭지 않을까.' '다시 한번그래도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강한 설득이 있으셨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아버님 목사님 뒤에 숨은 것은 아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저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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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련 홍보대사였다', '귀국 보증인으로 내세운 병무청 직원 2명이 벌금을 내거나 해직됐다',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돈 때문이다' 등의 의혹과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한국에 가서 다시 영리 활동을 하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과 영리활동 목적이 있겠나. 한국 땅을 못 밟는다.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도 왜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느냐. F-4비자를 제가 고집했던 게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제가 한국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변호사가 그 비자를 추천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변호사는 "물론 F-4비자가 영리활동이 폭넓게 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재외동포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가 유일했다. 소송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비자가 유일했던 것"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한국 입국을 꾀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미국 단지 입국만 허가해달라는 취지다"라고 부연했다.
유승준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한국에 오고싶은 이유에 대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왜 한국에 오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미국 가서 잘 살지 한국에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유가 없다. 저는 한국이 그립고, 그냥 그립다.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 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한국 땅을 밟을수조차 없다는 것이 제 자식들에게도"라고 침통해 했다.
또 '병역 의무가 없어진 만 38세 이후에야 귀국하려고 한다'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가 다 짜놓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 힘든 과정을 얼마나 더 겪어야 풀리겠느냐. 오히려 상황이 더 안좋아지고 마음을 닫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나. 그것이 제 정체성이고 제 뿌리인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준의 비자발급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또다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확정 판결이 난 뒤에도 정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에 대해 병무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