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이용 금액의 5∼11% 적립 / "명절엔 이용객 급증.. 적립 제외" / "판매금에 포함" 판례에도 어긋나 / "코레일, 2020년 설부터 적용해야" 직장인 임모(30)씨는 명절마다 친척이 사는 전북 익산에 KTX를 타고 내려간다. 임씨는 출장 등의 이유로 평소 KTX를 자주 타고 다녀서 마일리지가 꽤 쌓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 KTX를 이용한 뒤 남은 마일리지를 확인해보니 변동이 없었다. 코레일에 문의해보니 “명절 때 타는 KTX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01419374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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