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인사위원회 추천이니 처장 제청이니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청일뿐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제청만 도장 찍어주면 그만.이명박근혜 같은 인간이 또 대통령하면 얼마든지 악용될수 있음
이부분은 권은희 의원 안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 임명.공수처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정부에서도 공언했는데 그럼 이쪽이 그 취지에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