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위터에 BTS, 엑소, 워너원 등 유명 남자 아이돌그룹 콘서트와 팬 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2명에게서 5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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