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317533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