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상당구의 한 복지회관에서 B(13)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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