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장모는 은행에 100억원이 있다는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들어 1억원을 빌렸다"며
"(이러한 사실을) 장모가 검찰조사에서 허위라고 시인했는데도 사문서위조, 사기(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