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이 뒤에서 '빵빵'···비켜주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관련 법규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식을 두고는 운전자마다 제각각의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일시 정지를 해야news.naver.com
적색 신호에 정지해 있는 직진 차량의 뒤에서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한다고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 움직이게 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는 차원 또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