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수년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B(45여)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십장을 기부받아 도내 한 병원에 기부하고, 합기도 대회에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며 진정을 넣어 대회를 취소되게 한 혐의도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9190152476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