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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19/11/19) 게시물이에요

여야4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이 난항에 빠졌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 개편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공수처법 논의는 어느때보다 무르익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전부(all) 또는 전무(nothing)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 옴짤달짝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마지노선으로 내건 '기소권없는' 공수처를 받을 바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대안을 내놓은 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더 논의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당내 반발을 봉합하면서 내놓은 안(案)이기 때문에 운신할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당의 분란을 넘어 당이 깨지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공수처법이 좌초하는 게 옳을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가 대형 비리.부패사건을 파헤치고 처벌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다고 공수처가 '앙꼬 없는 팥빵'이라는 식의 단순 이분법적 접근은 공수처가 제2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반대논리처럼 비약일 수 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단계에서 뭉개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권으로 사건을 무마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검찰 폐지'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거센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필요없다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은 한발짝도 못나가게 된다.

일각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 된다는 낙관론도 없지 않다. 지금 총선 결과를 예단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최악의 경우 개혁은 아예 물건너가거나 수십년 뒤에나 가능해질수도 있다.

지금이야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검찰이 예전의 '정치적 조직'으로 되돌아가는 건 한순간이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검찰의 색깔은 180도 달라질수 있다는 것은 멀지않은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감이 큰 것은 사실 선거제 개편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법에서도 의석수 손해를 볼 수있는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면서, 왜 공수처도 양보하느냐는 게 표면적인 반대 이유지만, 실상은 '미완의' 공수처법을 핑계로 선거법을 반대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 기소권 문제가 선거제 개편을 반대할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검찰 개혁을 향해 한걸음이라고 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와 유사한 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기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여당은 더 숙고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의 무산을 내심 바라는게 아니라면, 기소권 논란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부패수사 기관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도 수사권만 있다.

참여정부 당시의 공수처안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안과 같은 것이다.

다만, 공수처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권한을 갖도록 해 검찰의 결정을 견제할 장치를 뒀다.

공수처 논의 과정을 보면, 과거 2004년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인데, 열리우리당 내부에서는 완전 지하자는 주장과 보수진영의 반대 등을 고려해 독소 조항을 없애는 개정이 현실적이라는 안이 부딪혔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는 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협상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참여정부에 이은 보수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은 진보진영을 압박하는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려졌다. 국보법상의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소지.배포죄 등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재갈이 된 것이다.

중고책 서점 '미르북'을 운영했던 김명수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북한과 러시아 책을 팔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수사대상이 됐고, 1심 무죄, 1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과정을 거쳐 6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었다. 그러는 사이 김씨는 국문학 연구자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보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도 나중에 "그때 국보법을 개정해 독소조항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너무 늦은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너무 늦은 개혁도 개혁이 아니다.



검찰이 x랄하는게 기소권때문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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