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대체복무법안 국방위 소위 통과지호일 기자 입력 2019.11.13. 16:45 수정 2019.11.13. 17:26 댓글 8개
대체역 편입 목적 허위 서류 제출 시 징역 1~5년 규정 신설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체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된 ‘재심’ 기능도 삭제돼 통과됐다.
이밖에 심사위원은 모두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지호일 기자 [email protected]
무죄면 끝난줄 알았지? 니들 36개월 감옥이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