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드루와 드루와)
헌법 47조 1항
- 재적의원 1/4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소집한다
국회법 5조 1항
- 의장은 소집요구일 3일전에 공고해야한다
국회법 7조
- 회기(소집기간)는 의결(표결)로 정한다
국회법 106조2 8항
- 필리버스터로 회기 종료시 다음회기에 표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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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요구(시작)일 3일(72시간)전에 요구서 제출 - 소집요구일에 의결로 회기(소집기간) 결정
상정 - 필리버스터 -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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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구경(?)시간도 달라짐ㅋㅋㅋ
전파낭비에 사회적낭비라서 하루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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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턴으로 월목월 or 월금월 갈듯
10일 : 예산안, 민생법안 표결
11일 : 선거법 상정 - 필리버스터
16일 : 선거법 표결 - 검찰개혁법 상정 - 필리버스터
19or20일 : 검찰개혁법 표결 - 유치원3법 상정 - 필리버스터
23일 : 유치원3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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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 예정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12월 30일까지 청문절차 끝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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