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일부러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유튜버 A씨가 강남역 인근에서 수십명의 여성에게 "못생겼다"고 말한 뒤 반응을 녹화한 4분 남짓한 영상은 조회 수 108만회를 기록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상 노출이 심하다" "몸매가 좋다"며 특정 여성들 모습을 수 분간 찍어 올렸다.
이렇게 온라인상 얼굴이 유포된 사람들은 성희롱·혐오성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된다. 지난 10월 '할로윈 야방'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이태원 길거리 야외방송 영상은 34만회 조회됐다. 600여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촬영된 여성들을 '영상 시작 후 ×분×초쯤 등장하는 여성'이란 식으로 지목하며 "몸매가 죽인다" "싸 보인다" 등의 글을 썼다.
노숙인도 마찬가지다. 유튜버 C씨는 올해 9월 노숙인들이 서울역에서 나눠주는 빵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폭행하는 장면 영상을 올렸다. 댓글난에 "(노숙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 X끼들 같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https://news.nate.com/view/20191210n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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